
🎈 위 사진은 제가 처음 받은 월급 명세서입니다. 월급이 330만 원이었으나 약 10%인 32만 원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니 실수령액은 300만 원이 조금 안됐는데요.
저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길래 이렇게 많이 떼가지?”라 생각했으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사회보험 종류부터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월급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도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사회보험료, 꼭 내야 하나요?
✅ 사회보험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젊은 사람은 ‘벌써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여 가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일까? / 중앙일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후 빈곤층이 커지며, 결국 젊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거둬 빈곤층을 부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따라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거두는 한편, 80%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같은 보험료 지원제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4대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암보험, 자동차 보험 등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사적인 보험과 다르게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회사에서 가입시켜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따로 가입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에 가입되면 사회보험료는 여러분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월급이 220만 원이면 4대보험료로 약 20만 원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00만 원이 되는데요.
‘너 실수령액 얼마니?’
이 말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받 월급이 얼마인지 묻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월급에서 사회보험료로 대체 얼마가 나가고 있을까요? 월급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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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대상
■ 사회보험은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입 대상 | 가입 제외 대상 |
---|---|---|
국민 연금 |
만 18 ~ 60세 미만 | 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②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건강 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②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 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①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②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산재 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①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공무원 ·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회보험 종류
✅ 사회보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질병, 장애, 나이가 들어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되돌려 받는 연금입니다. 즉,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제외)
국민연금 납부기간
■ 연금보험료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후에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다면 60세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조건 3가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2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104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 월소득을 10년~40년동안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받을 정확한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지나친 치료비 부담을 줄여 누구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실비보험에도 많이 가입하는데요. 왜 보험을 2개나 가입할까요?
실비보험에 왜 굳이 가입해요?
■ 실비보험까지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비급여 항목 보장
– 건강보험은 급여 항목(국가에서 지정한 기본 의료 서비스로 약값, 진찰료 등)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2️⃣ 본인부담금 보장
–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더라도 일정 비율은 본인부담금(20~30%)이 발생합니다.
–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
■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여 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비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항목 | 건강보험 | 실비보험 |
---|---|---|
운영 주체 | 국가 | 민간 보험사 |
목적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보충, 개인 부담 경감 |
가입 여부 | 의무적 | 선택적 |
보험료 부담 | 소득에 따라 납부,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 | 나이,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납부, 개인 부담 |
보장 범위 | 기본적인 의료비 일부 지원 | 실제 발생한 의료비 보장,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혜택 | 정해진 항목 보장, 건강검진 등 추가 혜택 | 의료비의 일정 비율 환급, 선택한 보장 내용에 따라 다름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이 없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17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근로를 하면 대부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 외국인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
✅ 산재처리했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산재보험 처리했냐는 말인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장대상
■ 산재보험 보장범위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요양급여 | 치료비, 재활치료비 전액 보장 |
휴업급여 | 평균 임금의 70% 지급, 4일 이상 휴업 시 보장 |
장해급여 | 장해 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급여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장례비 지급 |
간병급여 | 중증 장해로 인한 간병 필요 시 간병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재활 서비스 | 재활 프로그램, 직업 훈련 비용 보장 |
기타 지원 | 직업 훈련비, 심리 상담 비용 등 추가적인 지원 |
참고) 사회보험 요율
✅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 세금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일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종류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 근로자 부담 비율 | 사업주 부담 비율 |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고용보험 | 1.8% ~ 2.6% | 0.9% | 0.9% ~ 1.7%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평균 1.56%) |
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