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1인당 국민연금 월 지급액 평균 금액은 58만 9,820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중요한 노후준비과정 중 하나는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령할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이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금 끝판왕②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연금시리즈로 기본정보부터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정보까지 연재됩니다. 노후준비, 더욱 탄탄하게 해보세요.
[연금끝판왕 ①] 국민연금 종류5가지(왜 노후준비에 유리할까?)
[연금끝판왕 ③]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연금끝판왕 ④]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3가지와 신청방법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최대 얼마까지 내야 할까?)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세금 정리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며, 노령연금과 더불어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조건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받을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평생동안 지급되는데요.
노령연금의 특징은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연령에 따라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99.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액 감액률과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수령조건
장애연금은 이전에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을 때 아래 수령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이나 부상 초진일(처음 진단받은 날)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2️⃣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체납은 없어야 함)
✅유족연금 수령조건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거나
노령연금,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국민연금 지급연령도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변경되기 전 제도의 조건에 따라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며,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위의 표만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4년생이라면 64세부터 69년생이라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수령액 조회하기
언제까지 얼마나 납부할까?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지급연령이 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년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넘었는데 의무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 가능)
[참고]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53만 명이 임의계속가입자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9만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각각 4.5%씩 분담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장가입자이며,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여러분과 고용주가 각각 4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그 외 가입자는 9%를 모두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국연금 최대 납부액은 얼마?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은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은 월 소득이 617만 원을 넘더라도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국민연금 최대 납부액은 55만 5,300원 (9%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39만 원보다 적더라도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어 국민연금 최소 납부액은 3만 5,100원 (9%기준)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 납부금 범위는 최소 3만 5,500원~55만 5,300원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보험료 납부액,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소득 및 가입기간 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표로는 ‘대략적‘인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으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예상수령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상수령액 서비스는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수십년 후의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지금 정확하게 조회해 보세요.
1 thought on “[연금 끝판왕 ②] 국민연금 수령조건(나이)과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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