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부터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2024년부터 3.6%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월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수급조건과 제외대상자, 예상수령액 모의 계산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희생했으나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오래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기초연금은 10년 전 435만 명에서 현재 701만 명까지 수급자가 늘었으며, 예산은 약 7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3배 이상늘어 났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은 다음 2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거주
* 단,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수급권자(👈상세내용 클릭)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합한 금액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
👉 복지로 내 소득인정액 1분 계산기

참고
2023년까지 선정기준액 이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가진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3,000cc 기준을 폐지하여 배기량이 3,000cc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가구는 월 33,480 ~ 334,810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66,960 ~ 535,68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기초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2가지 경우에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연금액이 각각 10만 원이라면 각각 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감액률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 가구 : 10%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 :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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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결정사례
🚨아래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을 책정하여 차등 지급)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②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0만 2,210원 이하인 사람 ③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래 모든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입니다.
①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 (1~4유형)


② 국민연금 A급여액등 적용 대상 (5~6유형)

③ 직연연금 특례적용 대상( 7유형)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나 신청가능
2024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 분들이 신청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959년 12월 8일이 생일이라면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①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호)
③ 소득 · 재산 신고서 (서식2호)
④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3호)
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는 읍 · 면 · 동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②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은 온라인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계좌는 수급희망자(본인) 명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③ 스크롤을 내려 기초연금의 자세히보기를 클릭합니다.

④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