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청약 시 출산가구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유형은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내을 주택 종류에 따라 분류했으며, 세대원 수와 %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청약 혜택 요약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건설량의 18%에서 23%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유형과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및 ‘전용 면적 85㎡이하‘로 이전과 동일하나 공급물량만 확대된 것입니다.
반면,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내외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선공급 비율은 35%에서 25%로, 일반공급은 15%에서 10%로 조정됐으며, 추첨공급은 30%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신생아우선공급은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3. 청약 무주택 자격 완화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던 규정도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결혼을 하면 당첨 이력이 1회 리셋된다는 것이며, 해당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출산 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상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해당하며, 임신, 출산, 입양 모두 인정됩니다.
한 가지 혼인특례와 동시에 사용은 불가하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맞벌이 청약 소득상한 확대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공공분양은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제공하고, 공공임대는 전체의 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배려해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순차제는 소득 100%에서 140%로, 추첨제는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44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청약 개편 내용과 부동산 정책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1. 공공분양 소득 기준
① 3인~5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100% | 7,205,312 | 7,720,279 | 8,127,943 |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40% | 10,098,968 | 12,009,323 | 12,643,467 |
160% | 11,528,499 | 13,724,941 | 14,449,677 |
210% | 15,131,155 | 18,013,985 | 18,965,201 |
220% | 15,851,686 | 18,871,794 | 19,868,306 |
② 6~8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 | 6인 | 7인 | 8인 |
---|---|---|---|
80% | 7,786,469 | 8,348,099 | 8,909,730 |
100% | 8,909,730 | 10,435,124 | 11,137,162 |
120% | 11,137,162 | 12,522,149 | 13,364,594 |
130% | 13,364,594 | 13,565,661 | 14,478,311 |
140%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160% | 15,572,938 | 16,696,198 | 17,819,459 |
210% | 20,439,481 | 21,913,760 | 23,388,040 |
220% | 21,412,789 | 22,957,273 | 24,501,756 |
2. 분양전환 공공임대 소득 기준
① 1~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
80% | 2,878,531 | 4,381,602 | 6,101,578 |
90% | 3,238,348 | 4,929,303 | 6,864,276 |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30% | 4,677,613 | 7,120,104 | 9,915,065 |
140% | 5,037,430 | 7,667,804 | 10,677,762 |
160% | 5,757,062 | 8,763,205 | 12,203,157 |
180% | 6,476,695 | 9,858,605 | 9,858,605 |
210% | 7,556,144 | 11,501,706 | 16,016,643 |
220% | 7,915,961 | 12,049,407 | 16,779,341 |
② 4~6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 | 4인 | 5인 | 6인 |
---|---|---|---|
8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100% | 7,720,279 | 8,127,943 | 8,759,777 |
120%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30% | 9,152,368 | 11,740,362 | 12,653,012 |
140%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60% | 13,724,941 | 14,449,677 | 15,572,938 |
210% | 15,440,558 | 16,255,886 | 17,519,555 |
220% | 18,871,794 | 19,868,306 | 21,412,789 |
출산가구 자산 기준 완화
구분 | 부동산 자산 기준 | 자동차 자산 기준 |
---|---|---|
10%p완화 (자녀 1명) | 2억 3,750만 원 | 2억 5,860만 원 |
20%p완화 (자녀 2명) | 4,183만 원 | 4,563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