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아기를 낳았다면 치열한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인데요.
정확히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는 가점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알 수 있어요.
✅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 항목을 알 수 있어요. (당첨확률 UP!)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한 청약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이 설립되었는데요.
청년 특별공급과 함께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형과 선택형, 나눔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편된 청약제도로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점도 커졌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좋은 점 (추가)
원래 특별공급은 1번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청약제도가 개편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과거 청약 당첨 이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적용 시작일이 혼인 신고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이 걸렸다면, 그 제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며, 기본 요건과 소득 및 자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요건
① 2세 미만(2세 되는 날 포함)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 2세 미만에는 태아, 입양 자녀가 모두 포함되므로 임신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해당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③ 청약통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완료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출산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 : 10%p , 2명 이상 : 20%p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모두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외벌이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이고 맞벌이라면 200%이하여야 합니다.
[202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 140% | 200% |
---|---|---|
1인 | 5,037,430 원 | 7,196,328 원 |
2인 | 7,667,804 원 | 10,954,006 원 |
3인 | 10,087,437 원 | 14,410,624 원 |
4인 | 12,009,323 원 | 17,156,176 원 |
5인 | 12,643,467 원 | 18,062,096 원 |
6인 | 13,626,320 원 | 19,466,172 원 |
7인 | 14,609,174 원 | 20,870,248 원 |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0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자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항목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점수가 같다면 배점 총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점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제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가점 항목을 미리알고 준비하면 쉽게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에는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홋수가 있습니다.
1. 가구소득
내용 | 점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다면 100%)이하인 경우 | 1점 |
해당없음 | 0점 |
2. 미성년 자녀수
내용 | 점수 |
---|---|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
*미성년 자녀 : 임신중, 태아, 입양 포함하며, 혼인여부 및 혼인기관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 모두 포함하여 입력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내용 | 점수 |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내용 | 점수 |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70%) → 일반공급(20%) → 추첨공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소득이 낮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70%)은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나머지 20%는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과 일반공급 대상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50%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 건설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우선 대상이 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LH청약+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주택청약의 모든 것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