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 주택 일부를 우선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이름만 보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조건이 붙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부터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별 자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받는 자격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무주택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각각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 전체 물량의 20%
- 민영주택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각택지는 7%
생애최초라는 이름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1. 근로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그게 아니라면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단, 총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TIP : 소득세 납부 이력은 연말정산 기록이나 홈택스 이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청약저축 1순위 및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
-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 일시납도 가능하지만, 납입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TIP : 요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3.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 혼인한 사람
- 이혼한 경우 :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TIP : 혼인신고 여부가 기준이므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세대원이란?
- 신청자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예 : 부모님, 자녀 등)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어도 포함됨
TIP : 가족 중 누가 세대원인지 주민등록등본 확인은 필수!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
- 기준 : 외벌이 130%이하, 맞벌이 200% 이하
- 계산 기준 :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19세 이상 세대원 소득 전체
TIP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00% 확인하기
그렇다면 신청할 주택별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이고, 부동산 자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②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참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130% 기준 |
---|---|---|
1인 | 3,598,715원 | 4,360,049원 |
2인 | 5,477,003원 | 6,424,981원 |
3인 | 7,626,973원 | 8,733,657원 |
4인 | 8,578,088원 | 9,908,673원 |
5인 | 9,031,048원 | 10,452,640원 |
6인 | 9,733,086원 | 11,312,131원 |
[자산 기준]
- 민영주택은 부동산 자산만 보며, 자동차 자산은 보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0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자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출산가구 자산완화 내용]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출산가구는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 1인당 10%p씩)
① 부동산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2억 3,705만 원 이하 |
20%p 완화 | 2억 5,860만 원 이하 |
② 자동차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4,183만 원 이하 |
20%p 완화 | 4,563만 원 이하 |
③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m2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2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주택 청약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을 모두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②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참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130% 기준 |
---|---|---|
1인 | 3,598,715원 | 4,360,049원 |
2인 | 5,477,003원 | 6,424,981원 |
3인 | 7,626,973원 | 8,733,657원 |
4인 | 8,578,088원 | 9,908,673원 |
5인 | 9,031,048원 | 10,452,640원 |
6인 | 9,733,086원 | 11,312,131원 |
[자산 기준]
- 민영주택은 부동산 자산만 보며, 자동차 자산은 보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0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자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참고 : 출산가구 자산완화 내용]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출산가구는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 1인당 10%p씩)

① 부동산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2억 3,705만 원 이하 |
20%p 완화 | 2억 5,860만 원 이하 |
② 자동차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4,183만 원 이하 |
20%p 완화 | 4,563만 원 이하 |
③ 청약통장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1. 거주지역 우선
- 해당 분양잔지의 우선 공급지역 거주자가 먼저 선정됩니다.
2. 추첨
- 동일 조건 내에서 경쟁자가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