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 그리고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 내 무주택자 확인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자 월 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6월 11 ~ 24일까지 ‘청년월세지원’신청을 받아요!
조건은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에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뜻과 기준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상속 주택을 의미합니다.
포함되는 주택 유형 | 예시 |
---|---|
일반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
분양권/입주권 | 아직 등기 전이어도 소유로 간주 |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 |
상속 주택 | 지분 상속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유로 인정 |
단,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지방 소형주택, 철거 예정 주택, 지분 소유가 1/2 이하인 상속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A to Z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 6가지
1.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이 분들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소형 및 저가 주택 1채 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형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및 저가 주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형 및 저가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공시가격
- 수도권 : 1억 6천만 원 이하
- 지방 : 1억 원 이하
3. 비아파트 주택 1채 보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형태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비아파트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공시가격
- 수도권 : 5억 원 이하
- 지방 : 3억 원 이하
4. 상속 주택 지분
가족 중 한 명이 돌아가셔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이나 양도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기간 일시적으로 지분이 생긴 상황이라면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무주택자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기간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미분양 분양권 최초 취득
일반청약에서 남은 잔여 물량 (미분양)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살면서 최초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전매 등으로 얻은 분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고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나 나라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따라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예외를 주는 것입니다.
6.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역시 조건이 붙습니다.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을 직접 매입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 비아파트 (연립, 다가구 주택 등)
- 취득가액 수도권 3억 원 이하
- 1년 이상 임차 거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앞서 청약 무주택자는 청약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무주택 세대 구성원)여야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뜻

청약 자격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라고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 가점제 적용 청약 등에서는 신청자는 물론 세대구성원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등본상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주로 간주)
✅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등)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 배우자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같은 등본상인 경우)
-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
- 등본상 함께 있어도 직계가 아니라면 제외
예를 들어, 나와 같은 등본에 있는 삼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삼촌은 세대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청약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 확인서 발급)
가장 정확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한국부동산원의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왼쪽의 마이페이지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탭에서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3. 필수항목에 동의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건축물대장정보]와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세정보]를 확인합니다.

무주택자 확인서를 발급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자 확인서 발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