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 모든 주택 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지며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선정되기 어렵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별로 무주택, 소득 조건을 알 수 있어요.
✅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항목을 알 수 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기준이 3명이었으나 2025년부터 자녀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0%가 배정되며, 살면서 1번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청약하느냐 공공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리치레시피가 정리한 자료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추가)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다자녀 특공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족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어렵게 나와있으나 쉽게 ‘등본에 나와있는 가족들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민영주택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으로 청약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와 청약통장 조건 2가지만 보면 됩니다.
미성년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자녀 포함)은 기본자 격사항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민영주택 · 국민주택 자격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②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가나 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소득과 무관하게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설명 |
---|---|---|
국민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적용) | 적용됨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 200%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915만 원 이하 |
민영주택 | 적용안됨 |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적용안됨 |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참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120%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상한) |
---|---|---|
1인 | 3,598,715원 | 4,318,458원 |
2인 | 5,477,003원 | 6,572,404원 |
3인 | 7,626,973원 | 9,152,368원 |
4인 | 8,578,088원 | 10,293,706원 |
5인 | 9,031,048원 | 10,837,258원 |
6인 | 9,733,086원 | 11,679,703원 |
7인 | 10,435,124원 | 12,522,149원 |
③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 이상을 납입했어야 합니다.
*아래 표의 지역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상 현재 거주지역을 의미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m2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2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 기준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주택 청약 기본 자격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태아, 입양 포함)을 둔 세대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주택 자격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은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② 소득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20%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 200%이하 입니다.
120%와 200%가 얼마인지는 바로 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를 참고하세요.
구분 | 소득기준 | 설명 |
---|---|---|
국민주택 | 적용됨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 200%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915만 원 이하 |
민영주택 | 적용안됨 |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적용안됨 |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참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5]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120%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상한) |
---|---|---|
1인 | 3,598,715원 | 4,318,458원 |
2인 | 5,477,003원 | 6,572,404원 |
3인 | 7,626,973원 | 9,152,368원 |
4인 | 8,578,088원 | 10,293,706원 |
5인 | 9,031,048원 | 10,837,258원 |
6인 | 9,733,086원 | 11,679,703원 |
7인 | 10,435,124원 | 12,522,149원 |
③ 자산기준
1) 일반형 : 부부합산 부동산 합계액과 자동차 합계액이 다음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0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자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2) 선택형, 나눔형 : 총 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의 일정 비율(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이하
👉 예를 들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2억 원이고, 기준이 50%라면, 총자산이 1억 원 이하(2억 원 x 0.5)인 가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④ 청약통장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고, 가입 시 약속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 납입횟수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 특별공급도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배점이 같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며, 미성년 자녀수도 같다면 공급신청자의 연령(연, 월, 일 순서로 계산)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됩니다.
- 동점자 처리 방식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 2.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사람
이제 가점표를 살펴볼까요?
① 미성년 자녀수
배점기준 | 점수 |
---|---|
4명 이상 | 40 |
3명 | 35 |
2명 | 25 |
- 자녀는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가 포함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② 영유아 자녀 수
배점기준 | 점수 |
---|---|
3명 이상 | 15 |
2명 | 10 |
1명 | 5 |
- 영유아 역시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를 포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현재 만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③ 세대구성
배점기준 | 점수 |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가족 | 5 |
- 3세대 이상 :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과거 3년 이상 동일하게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3세대 여부는 주민등록표본으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합니다.
④ 무주택 기간
배점기준 | 점수 |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같이 등본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 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
⑤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배점기준 | 점수 |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신청자가 성년자 기준(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으로 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을 봅니다.
- 해당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
⑥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점기준 | 점수 |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종류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 콘텐츠는 LH청약+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주택청약의 모든 것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