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부터 기초연금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이를 모르고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24만 명이나 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소유한 재산이 수급자격과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포함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을 확인해 보고, 모의계산 사이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다음 3가지 수급자격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국내에 거주하는사람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3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소유한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소득 인정액)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을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재산(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되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 연금 등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기준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이며 부부가구 340만 8,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액
아래는 2024년 서울 거주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표인데요. 과연 재산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 각종 소득 :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 금융재산 : 예금 및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설명)
👉 서울 거주자 통계를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소유한 재산을 환산(소득인정액)했을 7억 7,4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또한, 금융재산을 환산(소득인정액)했을 때 10억 4,240만 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확인하기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는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이면 수급 가능여부를 알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와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4.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1.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중앙의 참여마당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3.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3만 3,480원 ~ 334,8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가구는 66,960 ~ 535,680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책정되는 재산과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여러분은 감액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 감액내용 살펴보기
국민연금도 알아보세요!
👉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소득인정액
이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의 사업·근로소득(소득평가액)과 여러분이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산정하는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신청자의 여러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설명)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 소득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도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수당이나 연금(국민연금 등)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할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만 해당)

어려우시다면 아래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을 알수 있습니다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재산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가치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기본재산액)은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재산액은 신청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비교적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대도시에 사는 경우 1억 3,500만 원, ‘시’는 8,500만 원, ‘군’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즉,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ex) 대도시에 사는 은하씨의 일반 재산이 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결과값이 됩니다.
[P]
■ P는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와 회원권 금액 등을 합한 값입니다.
회원권은 지방세법 6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위 회원권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으로 공제하지 않으며, 100%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필요한 연금이니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