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체에 기부했으며, 누구 명의로 기부했는지 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돈이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대상, 세액공제율과 한도 등 모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낸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여러분이 번 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급여액을 낮추면 여러분이 돈을 덜 벌었다고 계산되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데요. 같은 5,000만 원을 벌어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다면 비교적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로 여러분의 소득이 낮춰져 계산되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여기서 세금을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뭐가 있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개인형퇴직연금 IRP
▶ 보장성 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등)
▶ 월세
▶ 기부금
▶ 자녀 세액공제
▶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여러분이 기부한 돈의 15~30%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곳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달라져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연말정산 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영수증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자기부금영수증도 가능하며, 발급일 및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5가지입니다.
기부금 종류 | 설명 |
---|---|
정치자금 기부금 | 당비나 후원금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단체, 종교단체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회사 노동조합 |
이처럼 기부금 종류는 다양하지만 근로자들은 주로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 지정기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 및 운영하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단체(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정된 기부금 단체(사회,복지, 문화, 예술단체)에 기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고 기부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확인하기
👉 세액공제 되는 아동 기부금(디딤씨앗통장)

✅ 법정기부금은 공공성(공공이익 추구)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자치단체, 국방헌금, 국립대병원 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지정기부금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나눔포털 법정기부금단체 확인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를 했다고 해서 모든 기부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기부했을 때만 공제되는 기부금이 있고, 배우자가 기부했을 때에도 공제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와 더불어 누구 명의로 기부할 것인지도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본인이 기부한 경우만 공제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나이제한없이 소득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
👉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일정금액 이상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부금 종류 |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
---|---|---|
정치자금기부금 | O | X |
고향사랑기부금 | O | X |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
O | O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O | X |
일반기부금 |
O | O |
일반기부금 |
O | O |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세금 100만 원을 내야 하나는데 세액공제율이 30%라면 30만 원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은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3천만 원 초과분은 4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이상분에 대하여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여러분이 1억 원을 기부했는데 세액공제율이 20%면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려받는 돈(공제받는 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기부금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고향사랑 기부금 | 500만 원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조주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이해하기 쉽게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앞서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① 근로소득금액 전액
여러분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위문물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위문물품은 특례기부금입니다.
표를 보면 특례기부금의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되는데요. 위 예시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부한 2천만 원 중 1천만 원 이하분 15% 150만 원과 1천만 원 초과분인 나머지 1천만 원의 30%인 300만 원을 더하여 총 45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② 근로소득금액의 30%
연소득 5천만 원인데, 리치재단에 1,700만 원을 기부(일반기부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5천만 원의 30%는 1,500만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일반기부단체에 기부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환급(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1,500만 원 중 1천만 원 이하분 공제금액 (15%)인 150만 원, 1천만 원 초과분인 700만 원에 대한 공제금액 (30%) 210만 원을 더하여 총 3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 세액공제 계산기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1,700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1,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받을까요? 다행히 한도를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이월
1,7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작년에 1,5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은 10년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1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 원을 다음해에 환급(세액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액공제 이월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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