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제도 개편으로 단순히 점수 높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에서 벗어나실거주, 출산, 실수요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제도가 신설되고,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 확대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 핵심만 뽑아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 내용 : 정부에서 앞으로의 청약제도 개편 방향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5)
청약통장 관련한 내용이니 콘텐츠 최하단 ‘변경되는 주택청약’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자녀가 있는 가정 혜택
1. 신생아 우선 공급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임신 중 또는 2세 미만 자녀 있는 무주택 가구
-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
-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핵심 요약
- 이제 신생아만 있어도 공공주택, 민영주택 청약 우선 대상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기준으로 2세 미만(2세가 된 날 포함)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 및 일부 민영주택의 청약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실질적으로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대폭 완화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
- 다자녀 가구로 소득 기준 초과였던 가정
✅ 핵심 요약
- 맞벌이 세대 소득 기준 최대 200%로 확대 (공공청약만 해당)
- 부부 합산 월급 약 1,200만 원 수준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다른 자산 기준 완화
1. 맞벌이 세대 소득 기준 200%로 확대
공공주택 청약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140%에서 2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140%는 약 840만 원, 200%는 약 1,2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 맞벌이 소득 합이 1, 200만 원 이상이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완화 기준은 공공주택 청약에만 적용되며, 민영주택 청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외에도 무주택 여부, 자산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다른 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언제 출생했는지에 따라 20%p 소득 자산 완화
자녀 수 | 소득 완화 기준 |
---|---|
1명 | 10%p |
2명 이상 | 20%p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최대 20%p까지 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0%p, 2명이상이면 20%p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는 맞벌이 세대 중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20%까지 소득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 기준을 조회하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기준소득 조회 방법
👉 기준소득 %별 복지 혜택
3. 다자녀특별공급 요건 완화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혼인 기간 7년 초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핵심 요약
- 부부가 같은 주택에 중복청약해도 패널티 없음
-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만 유효
이전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2025년부터는 2명 이상만 있어도 다자녀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모든 주택 유형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특별공급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며 혼인 기간이 7년을초과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어렵다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
1.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 도입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점수가 낮아 매번 탈락했던 무주택자
- 소득기준 초과로 기존 불리했던 가구
✅ 핵심 요약
- 기존에는 배점, 납입 금액 순으로 당첨
- 2025년부터 일정요건 만족 못한 낙첨자 중 일부를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신혼부부와 같은 요건을 정하여 특별하게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하여 추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특별공급은 배점표와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졌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 합계가 높은 순서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납입금액 또는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서로 당첨되었죠.
하지만 추첨제가 도입되며, 소득 200%이하 맞벌이 세대도 잔여 물량에 추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이 크제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링크로 남겨 드립니다.
👉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급감하지 않아”
2. 부부 중복청약 가능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부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구
✅ 핵심 요약
- 부부가 같은 주택에 중복청약해도 패널티 없음
-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만 유효
부부가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두 사람 모두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만 유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의 청약통장은 불이익 없이 자동 복원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무시되기 때문에 과거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던 구조도 개선되었습니다.
3. 청약 가점 계산에 배우자 통장 기간 포함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가점이 낮았던 부부 가구
-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을 유지한 경우
✅ 핵심 요약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해 가점 계산
청약 가점 항목 중 하나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경쟁 시 다른 사람과 배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이 빠른 사람이 우선 당첨되고,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 점수 |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1년 미만 가입 | 1점 |
1년 이상 2년 미만 가입 | 2점 |
2년 이상 가입 | 3점 |
3. 미성년 청약통장 인정 기간 확대
📌 당첨 노릴 수 있는 사람
- 자녀 이름으로 미리 청약통장 만들어둔 부모
- 조기 청약 전략을 세우는 가족
✅ 핵심 요약
- 미성년자 통장도 2년 👉 5년까지 인정
2025년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은 최대 24개월, 24회차에서 최대 60개월, 60회차로 늘어난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녀도 청약통장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진 것입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여전히 2년만 인정됩니다.
앞으로 청약제도 개편 내용
정책발표는 있었으나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관련 내용
- 과거 청약 예금, 부금, 저축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자동 전환
- 청약통장 납입한도 10만 원 👉 25만 원
- 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확대
2. 공급 물량 확대
-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 대상 신규 택지 주택 1만 4천 호 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 👉 23% 확대
-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 추가 허용 논의중
-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 검토 중
✒️ 정리하면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실거주할 사람들의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을 늘리고, 자녀 계획을 세우며 청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