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집 마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청약신청은 주택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다르며, 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가입기간 9년 7개월이며, 납입횟수 118회로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고 있어 제 나이대에 비해 가점이 꽤 높습니다.
오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약통장 종류와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부터 꼭 25만 원까지 납입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주택 청약에 필요한 통장입니다.
쉽게 청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서 청약 자격과 순위를 확보하는 금융상품인 것이죠.
2020년부터 청약 관련 모든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으로 통합되어 이곳에서 청약 자격 확인과 주택 소유 여부, 경쟁률 확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 종류
통장종류 | 국민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 | 비고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능 | 가능 | 신규 가입 가능 |
청약저축 | 가능 | 불가능 | 신규 가입 불가 |
청약예금 | 불가능 | 가능 | 신규 가입 불가 |
청약부금 | 불가능 | 가능(85㎡ 이하) | 신규 가입 불가 |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이 3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종류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두 청약할 수 있으므로 따로 살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으며, 청약 자격은 만 17세부터 가집니다.)
- 1인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
- 납입 금액 : 월 2만 원 ~ 50만 원 (※24년 11월부터 납입 인정 한도 25만 원으로 상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이제 만 14세부터 60회 납입횟수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즉, 하루라도 일찍 가입해야 집을 일찍 마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점 |
---|---|
6개월 이하 | 1점 |
1년 이하 | 2점 |
2년 이하 | 3점 |
3년 이하 | 4점 |
4년 이하 | 5점 |
5년 이하 | 6점 |
6년 이하 | 7점 |
7년 이하 | 8점 |
8년 이하 | 9점 |
9년 이하 | 10점 |
10년 이하 | 11점 |
11년 이하 | 12점 |
12년 이하 | 13점 |
13년 이하 | 14점 |
14년 이하 | 15점 |
15년 이하 | 16점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종류는 2가지입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혜택
- 우대금리 최대 연 4.3%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가능
- 기존 종합청약저축에서 전환 가능
2. 청년 주택 드림 청약적금 통장
- 가입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혜택
- 최대 6.5%~9.5% 이율
-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최저 1.2% 금리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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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수도권 청약 평균 가점이 60점대를 넘어가며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하여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억 집을 3억대에 구매 가능
분양가 상한제도가 있어 청약 당첨으로 분양받으면 보통 시세보다 15~30%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저축하는 직장인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14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으로 분양받으면 3.5~4.2억 원 수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약 당첨자는 집 구매시 대출이자를 더 낮춰주기 때문에 대출이자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집을 구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집을 최소 1억 원은 더 주고 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청약 1순위 조건에 밀린다
사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청약 1순위는 아셔야 해서 이렇게 항목에 넣었습니다.
청약 1순위는 말 그대로 주택 분양 시 가장 먼저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대부분 1순위 신청자들끼리 경쟁해서 당첨자가 뽑히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당첨이 안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따라서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청약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약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할 수 있으며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1순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3️⃣소득공제 환수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 공제 금액이 추가 징수되므로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