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을 위해서는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할 수 있는데요. 많이 헷갈려하는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와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란?
✅청약 1순위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 자격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누구나 신청하는 일반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재개발 및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원주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식인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1순위인 사람부터 신청하여 2순위인 사람 순서로 청약 신청이 진행됩니다.
보통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라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는 ‘당첨확률’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1순위에서 미달 시 2순위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기 지역이나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는 1순위 경쟁률이 100:1을 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2순위는 아예 접수도 못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요건, 무주택 요건, 지역 거주 기간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당첨에서 우선권을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용인 푸르지오 1단지 24년도 청약 모집공고문입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PDF 파일 첨부드립니다.
✨청약시리즈✨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 요약
- 국민주택은 매달 25만 원씩 꾸준한 납입(납입횟수)이 중요 /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이 중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은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인정금액이나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①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입기간)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납입횟수(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소 납입 횟수 기준이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투기과열지역같은 경우 24회는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쟁자가 발생하면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중이라면 매달 같은 날짜에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납입 횟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특성별로 국민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한 통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수도권 (투기/청약/위축지역 외)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투기/청약/위축지역 외)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2024년 11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② 무주택 세대주
청약하려는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가 많을 때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가 많다면 전용면적별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전용면적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전용면적 40m2 이하 | 전용면적 40m2 이상 |
---|---|---|
1 | 3년이상 무주택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며 저축금액이 많은 사람 |
2 | 납입횟수 많은 사람 | 저축금액 많은 사람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예치금) 충족 여부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위축지역 | 1개월 |
수도권 (투기/청약/위축지역 외) | 12개월 |
수도권 외 (투기/청약/위축지역 외) | 6개월 |
② 청약통장 납입금액(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거주지에 따른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납입횟수와 관계없이 총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m2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2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많을때
✅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자가 많으면 가점제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입니다.
즉 무주택 기간이 길며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는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1순위 청약자가 많다면 민영주택은 가점제,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특히,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입 일자 준수가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