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로 다음을 알 수 있어요.
1.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2.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별 공제율과 한도
3.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이 세액공제 가능한 보험인지 찾는 방법
4.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방법
5. 맞벌이 부부, 보험료 선납 및 미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보험료 세액공제란

■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여러분이 납입한 보험료의 12~15%를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① 보장성 보험이며, ②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납부한 보험료입니다.
■ 납부한 보험료보다 만기 후 환급받는 보험료가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공제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건1)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

■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수혜받는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납부만 했다면 아무 조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 를 공제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한 눈 정리
기본공제 |
공제요건 | ||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수급자 | O | X | |
위탁아동 | O | 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
■ 소득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모두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 원입니다.
■ 나이요건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
✅ 수급자 : 나이요건에 상관없이 공제
✅ 장애인 : 나이요건에 상관없이 공제
세액공제 뭐가 있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개인형퇴직연금 IRP
▶ 보장성 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등)
▶ 월세
▶ 의료비
▶ 교육비
조건2) 보장성 보험 종류


■ 보장성 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건강과 관련있는 보험입니다. 종류는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일반 보장성보험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까지 공제되며, 두 경우 모두 100만 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 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모든 보장성 보험이 아닙니다. 즉,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요건
✅ 일반 보장성 보험 :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계약
✅ 장애인 보험 : 보험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이 표시된보험
🚨 보장성 보험인지 모르겠다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 보험인지 모르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찾기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본인인증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금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방법
■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한 경우
1. 자동차 리스 시 포함된 보험료
▶ 리스회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리납부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음.
2. 근로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
ex) 맞벌이 부부일 때 아내의 부양가족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가입한 보험
4.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
5.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QnA
■ 보험료 세액공제 QnA는 국세청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라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 계약자 : 본인 / 피보험자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2) 계약자 : 배우자 / 피보험자 : 자녀
■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본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② 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3.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단체성보험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보장성 보험료를 선납 및 미납한 경우 세액공제 되나요?
1) 보장성 보험료 선납한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4년 12월 1일에 납부했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장성 보험료 미납한 경우
■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분 보험료를 미납하여 2024년 1월에 납부했다면 2024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5. 보험 해약 시 공제여부
■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에 납부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