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지급시기보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조기수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그 이유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하는 방법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중단되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연금시리즈로 기본정보부터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정보까지 연재됩니다. 노후준비, 더욱 탄탄하게 해보세요.
[연금끝판왕 ①]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유리한 2가지 이유 (+소진되면?)
[연금끝판왕 ②]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연금끝판왕 ③]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최대 얼마까지 내야 할까?)
● 대출이자 낮추는 5가지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원래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꼭 60세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60세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60세보다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보다 노후를 위한 투자를 보다 일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점이 있는데,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정상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1년당 6%씩,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인 강씨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2년 앞당겨 61세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2년 앞당겨 받기 때문에 원래 받을 연금액의 12%가 감액된 88%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받을 연금총액이 1억 원이었다면 8,80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 조기수령 중에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소득활동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2,989,237원 입니다. 이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조기수령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급격히 늘어난 이유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 사람은 84만 9,74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5년이 되면 조기 수령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이렇게 조기 수령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소득 공백기, 1차연금 개혁,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상승을 이유로 꼽습니다.
① 1차연금 개혁

1998년 1차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세가 상향되는 시기로 1961년생들은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득 공백기가 발생했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참고 : 한국경제)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상승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연금을 많이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보다는 연금을 덜 받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하에 신청할 경우, 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함.
③ 생계비 마련
정년 퇴직, 실업,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투자를 보다 일찍 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80% 지원해주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① 가입기간 ② 나이 ③ 소득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나이
– 지급개시 연령 5년전부터 수령 가능

예시)
🙋♀️ 1963 년생의 지급개시연령은 63세이므로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 1969 년생의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므로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소득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 A값은 2,989,237원 입니다.
참고) 내가 사는 지역, 1인당 월 평균지급액은 얼마일까?
조기수령 중단되는 경우 2가지
✅ 소득이 A값을 초과할 때
✅ 본인이 직접 조기수령 중단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1335번 (유료)으로 전화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방문신청)📜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2. 노령연금지급청구서(방문신청은 지사에 비치되어 있음)
▶ 노령연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있는 경우)
6. 도장 (서명 가능)
✅방문신청
주변에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합니다.
2. 신고/신청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3. 급여 청구대상자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에 해당하면 아래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자 입니다.라는 문구 대신 ‘조기수령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기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면, 오른쪽 아래 [청구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4.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메일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