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일반청약과 다르게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총 7가지 특별공급 유형이 있는데요. 해당 유형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며 여러분에게 맞는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개요
✅청약 특별공급이란
청약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처럼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특정 조건(신혼부부 등)을 충족한 사람들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공급 신청자들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특별공급 정보 2가지⭐
① 평생 1번만 당첨 가능 !
특별공급은 한 번 당첨되면 이후에 다시 신청하거나 당첨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 !
청약 신청 시 동일 주택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해서 각각 1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특별공급 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하여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종류 8가지
청약 특별공급은 총 8가지이며, 모두 기본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 청약통장 요건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차이

일반공급은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물량의 70~8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거주 요건 등을 고려하여 당첨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 종류별로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물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나 예비부부가 대상이, 가점이 낮은 20~30대에게 실질적으로 내 마련 기회를 주는 제도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럼 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中 1) + 소득 조건 + 청약통장 조건 만족해야 신청 가능 !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격 조건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집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요약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일 경우 최대 200%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즉, 외벌이라면 월 평균 소득 936만 6,906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일 경우 월 소득 1,441만 624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청약통장 조건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며, 매월 약정한 금액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예치금은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예: 수도권 85㎡ 이하 기준 300만 원)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자격 조건 요약
조건 | 내용 |
---|---|
자녀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2세되는 날 포함) |
무주택 요건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
청약통장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
자녀 증빙 | 실제 양육중임을 증명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인정됨 |
자산 조건 요약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 자동차 : 3,803만 원
*토지 : 개별공시자가 , 건축물 : 시가표준액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중에서 일정 소득과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물량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 |
혼인조건 | 기혼자 또는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 있는 경우만 가능 |
무주택 조건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 청약저축 1순위 + 납입액 600만 원 이상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 200%이하) |
자산 조건 요약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 자동차 : 3,803만 원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유형으로 전체 물량의 최대 10% 내에서 공급됩니다.
📜자격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자녀 조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입양아 포함) |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청약통 조건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완료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맞벌이 200%이하) |
자산 조건 요약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 자동차 : 3,803만 원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해온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 이내로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자격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부양 대상 |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부양 기간 |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청약통장 | 1순위 요건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 (맞벌이 200%) |
자산 조건 요약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 자동차 : 3,803만 원
6.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유형입니다.
7.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추천한 사람에게 전체 분양물량의 최대 10% 내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다르게 청약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청약통장 가입 |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신청 대상
다음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 철거민
- 공무원
- 장애인
- 군인
- 한부모가정
- 중소기업 근로자
- 체육 유공자
✅ 신청 절차
- 해당 기관에 사전 신청 (예 : 복지부, 보훈처, 병무청, 지자체 등)
-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후 공식 통보
- 통보 받은 후 청약 일정에 맞춰 개별 신청
-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최종 확정
⚠️ 주의할 점
기관에서 추천받았더라도 청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되며,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당첨이 인정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