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민간분양 20만세대 기준으로 신혼특공 물량은 3.6만세대였으나 4.6만 세대로 1만세대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별 청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을 알 수 있고,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2025년 신혼특공 관련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은 혼인기간 7년이내이며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25~26평)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건설량의 20~30%가 배정됩니다.
이는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을 반드시 공략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하냐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지는데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인 3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인은 얼마인가요?
비율 | 2인가구 | 3인가구 |
---|---|---|
100% | 5,477,003 원 | 7,626,973원 |
130% | 7,040,425 원 | 9,358,244 원 |
200% | 10,954,006 원 | 15,253,946 원 |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2인기준 외벌이일 경우 130%, 맞벌이인 경우 200%입니다.
쉽게 외벌이라면 월급 7,040,425원이하고, 맞벌이라면 월급 10,954,006원 이하로는 소득기준은 만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확률 높이는 방법
원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은 1인당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 내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날 발표되는 주택에 각각 청약해 둘 다 당첨된다면,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쪽(분 단위까지 비교, 같을 경우 생년월일 빠른 쪽)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단, 배우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의 중복 청약은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GS건설, 롯데건설 등)가 정부 지원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쉽게 자이, 힐스테이트같은 브랜드 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 구성이 좋아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차이는 다음 문서를 참고하세요.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소득 낮을 때 청약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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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자격 조건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을 것 !
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여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상세내역'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 이력과 재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 2025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났으며 예치금액이 기준 이상인가?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났으며,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신혼 특공은 85m2이하로 공급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m2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2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④ 소득 · 자산 기준
- 신혼특공 민영주택 청약은 소득/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2억 1,500만 원이하라면 추첨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 | 2인가구 | 3인가구 |
---|---|---|
100% | 5,477,003 원 | 7,626,973원 |
130% | 7,040,425 원 | 9,358,244 원 |
140% | 7,667,804 원 | 10,677,762 원 |
160% | 8,763,205 원 | 12,202,357 원 |
200% | 10,954,006 원 | 15,253,946 원 |
[자산 기준]
- 민영주택은 부동산 자산만 보며, 자동차 자산은 보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0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자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출산가구 자산완화 내용]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출산가구는 자산 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1인당 10%p씩)
① 부동산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2억 3,705만 원 이하 |
20%p 완화 | 2억 5,860만 원 이하 |
② 자동차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4,183만 원 이하 |
20%p 완화 | 4,56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LH나 SH같은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위에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대규모 도시계획으로 조성되어 교통, 학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시세도 저렴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시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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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자격 조건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을 것 !
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 가족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여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상세내역'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 이력과 재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후 나중에 증명해도 됩니다.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 2025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번 이상 납입했는가?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6개월 + 6번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횟수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소득 · 자산 기준
- 신혼특공 민영주택 청약은 소득/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이하라면 추첨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우선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1명 소득이 외벌이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1명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부적격 처리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부부 각자 소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 | 2인가구 | 3인가구 |
---|---|---|
100% | 5,477,003 원 | 7,626,973원 |
130% | 7,040,425 원 | 9,358,244 원 |
140% | 7,667,804 원 | 10,677,762 원 |
160% | 8,763,205 원 | 12,202,357 원 |
200% | 10,954,006 원 | 15,253,946 원 |
[자산 기준]
- 공공주택은 부동산 자산 + 자동차 자산 함께 봅니다.
- 부부합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50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자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출산가구 자산완화 내용]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출산가구는 자산 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명당 10%p씩 완화)
▶ 출산가구 자산 기준 완화 내용
① 부동산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2억 3,705만 원 이하 |
20%p 완화 | 2억 5,860만 원 이하 |
② 자동차
구분 | 부동산 |
---|---|
10%p 완화 | 4,183만 원 이하 |
20%p 완화 | 4,56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1. 가구소득
항목 | 점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맞벌이는 100%) 이하인 경우 | 1점 |
해당없음 | 0점 |
2. 자녀 수
항목 | 점수 |
---|---|
3명 이상 | 3점 |
2 명 | 2점 |
1 명 | 1점 |
0 명 | 0점 |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 모두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항목 | 점수 |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해당없음 |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시군의 행정구역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항목 | 점수 |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기준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
5. 혼인기간(신혼부부)
항목 | 점수 |
---|---|
3년 이하 | 3점 |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6. 자녀 나이(한부모가족)
항목 | 점수 |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
해당없음 | 0점 |
가장 어린 자녀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는 자녀나이 가점 선택 불가능
[미리보기🥸]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8%에서 23%까지 확대
2) 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당첨 횟수 1회 더 추가하는 방안 논의중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각종 제한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청약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방식
2025년부터 추첨제가 도입되며 당첨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① 우선공급 70%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우선공급
② 소득공급 20%
외벌이 130% / 맞벌이 140%이하 공급
③ 추첨공급 (최대 10%)
소득 200% 이하 맞벌이 가구 중 2단계 낙첨자 포함하여 추첨 방식으로 공급
✅입주자 선정방식
구분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임신, 입양 등)가 있는 경우 ②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FAQ
1.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①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②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으나 청약 신청일 기준 처분한 경우
③ 아래 경우의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
- 전용 20㎡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주택 (소형주택)
- 처분 조건부 1주택 보유 (예: 이혼으로 인한 분할, 상속주택 등)
- 소유는 했지만 사실상 거주 불가능한 경우 (예: 철거예정, 붕괴위험)
2. 신혼부부 혼인신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혼인예정이 아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 주민등록에 반영된 상태'여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신청한다면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단, 입주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최종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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