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의 한 종류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장 궁금해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조건 지원금액 지급 날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차이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즉, 구직급여 실업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대상 지급조건
■ 구직급여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여기간
🧑🦰 근로자 :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예술인 : 이직하기 전 24개월간 270일(9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노무 제공자 : 이직하기 전 24개월간 365일(1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인은 권고사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계약기간이 끝나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②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③ 사업장 이전 및 타지역으로 전근되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④ 임신, 질병, 부상, 출산 등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상태
■ 실업상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4. 구직활동
■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모집공고문과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외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훈련
– 고용센터 및 기타 취업 지원기관 직업지도훈련
일용직은요?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시)
✅ 구직급여 신청일 : 10월 15일
✅ 직전 달 : 9월
✅ 신청일까지의 기간 :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45일 (9월 30일 + 10월 15일)
이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기간은 45일입니다. 이 기간의 3분의 1은 15일입니다. 즉, 신청일까지 근로한 일수가 1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10일만 일했다면 10일은 15일 미만이므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15일을 일했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구직급여 받으실 때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지원내용
-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 동안 지급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①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수령하는 기간)
■ 50세 미만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액
■ 퇴직급여 지급액은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근로 형태별 구직급여 지급액
✅ 근로자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월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③ 지급 날짜
■ 보통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 날(평일)에 입금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2024년 6월 1일에 이직했다면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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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필요서류 🧾
1. 이직확인서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3. 구직 확인 등록서
4. 급여통장 사본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근로했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고용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온라인(고용24)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5. 설명회 참석 후 수급자격인정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처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제출)
구직급여 FAQ
1. 부정수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A : 실업급여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고용보험 가입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했다고 신고한 경우
2) 퇴사하지 않았으나 퇴사 신고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으나 퇴사했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3) 다른 사업장 취업 신고
다른 곳에 취업했음에도 실업 상태라 신고한 경우
4) 노동 소득 미신고
자신의 노동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자 등록 미신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프리랜서 소득 미신고
강사료, 번역료, 프리랜서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구직급여가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게 된다면?
A : 구직급여를 수급하다 취업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