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임대차 계약,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 분쟁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1분만에 온라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부터 발급 수수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언제 필요할까?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약할 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지요.
■ 대부분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실텐데요.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곧 내 돈(벌금, 보증금 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5가지 경우
등기부등본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5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부동산 매매
■ 소유권 확인 : 매수인은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 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조회로 부동산에 빚이 있는지부터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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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및 담보 설정
■ 담보 대출 승인 : 여러분이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부터 기존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담보 설정 : 또한 금융기관은 부동산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금융기관 측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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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차 계약
■ 임대인 소유권 확인 :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확인 :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저당권(빚)이나 다른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사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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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송 및 분쟁
■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⑤ 상속 및 재산 분할
■ 상속이나 이혼 등의 상황에서도 등기부등본이 활용됩니다.
■ 상속 재산 확인 :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재산 분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동산 투자 시에도 등기부등본이 활용된답니다.
등기부등본 vs 등기전부사항증명서
🚨 등기부등본과 등기전부사항증명서는 같은 용어입니다. 2011년에 등기부등본이 전산화되면서 ‘등기전부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답니다.
‘등본’도 같은 용어이며, 고착화되어 아직도 등본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의 경우, 준비물은 따로 없으며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용 : 700원
✅ 제출용 : 1,000원
①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클릭
■ 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아래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열람/발급 (출력)을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으시려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아래 사진처럼 2가지만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③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 열람하기 : 권리 확인용 (단순히 알아보는 용도)
🚨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공적인 서류는 반드시 발급하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발급하기 : 제출용 (관공서 등 제출하는 용도)

④ 원하는 부동산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①을 보시면 간편 검색부터 지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주택 · 오피스텔 · 아파트를 조회하는 경우,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ex) 경기도 구리시 리치동 리치아파트 103동 101호
※ 부동산 구분선택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 건물 : 독립적으로 등록된 하나의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하나의 건물에 등기가 여러 개 있는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⑤ 소재지번 확인 후 ‘선택’ 클릭
■ 입력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나오며, 선택을 한번 더 클릭합니다.
※ 경우에 따라 소유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⑥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전부’를 선택하면 말소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미공개 : 뒤 7자리는 *로 표시됩니다.

⑦ 결제
※ 발급수수료
✅ 열람용 : 700원
✅ 제출용 : 1,000원
■ 구분/등본종류/부동산 소재지번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아니라면 핸드폰 번호와 숫자 4자리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최초 결제 후 한시간동안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임시비밀번호가 필요하니 기억하시는게 좋습니다.


■ 신용카드/계좌이제/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 결제/간편결제 5가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 결과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 중요한 거래나 관공서에 제출할 경우, 거래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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