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추첨제와 가점제로 분류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청약에 신청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고, 가점제는 가점항목에 따라 청약점수를 매긴 후 높은 순서로 선발하는 것이죠.
청약가점이 없다면 투기과열지구 등 생활하기 좋은 지역에서 경쟁력에 밀리게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청약 가점을 빨리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점수 확인하는 방법부터 청약 가점 빨리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적용됩니다.
가점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일정 비율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과 처음부터 추첨제로 청약한 사람을 모아 추첨하는 것이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 없이 추첨제 당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쟁률이 100:1을 넘어가기 때문이죠. (2024년 기준)
따라서 가점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청약 가점 받는 기준부터 알아보고 청약 점수를 현실적으로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기준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기준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3가지입니다.
항목 | 최대점수 | 설명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계산 |
부양가족 수 | 35점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최대 6명)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유지시 만점 |
1.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은 미혼자와 기혼자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되며,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 2점씩 점수가 쌓이며, 15년 이상 무주택이라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만 35세 청약신청자(과거 주택 소유한적 없음)와 만 29세 배우자가 결혼 전 배우자 명의 주택 처분하고, 결혼 후 무주택 기간이 1년인 경우
A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으므로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5년입니다. 배우자가 청약신청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됩니다.
2.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점수가 정해집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 내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하여 1명당 5점씩 최대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은 가입 후 매년 1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누구나 비교적 빠르게 점수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약가점 총 정리
무주택기간 | 가점 |
---|---|
1년 미만 | 2점 |
1년이상 ~ 2년미만 | 4점 |
2년이상 ~ 3년미만 | 6점 |
3년이상 ~ 4년미만 | 8점 |
4년이상 ~ 5년미만 | 10점 |
5년이상 ~ 6년미만 | 12점 |
6년이상 ~ 7년미만 | 14점 |
7년이상 ~ 8년미만 | 16점 |
8년이상 ~ 9년미만 | 18점 |
9년이상 ~ 10년미만 | 20점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점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점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점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점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점 |
15년이상 | 32점 (만점) |
부양가족수 | 가점 |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만점) |
가입기간 | 가점 |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청약점수 확인 방법
청약점수 확인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 기간 3가지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약가점빠른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내 청약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빠른계산기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청약점수 확인 방법

1. 청약가점빠른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의 기간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모른다면 다음 문서를 참고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방법
3. 계산하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저도 관심있는 청약일정이 생길때마다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하여 청약점수를 확인합니다. 저는
청약 가점 빨리 높이는 방법
청약 가점은 사실 얼마나 빠르게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살펴보면 가점을 더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 식상해 보이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가입해 줍니다.
- 가입 기간은 6개월부터 가점이 산정되며, 1년 단위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 2024년 11월부터는 납입 인정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확대되며, 국민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이 중요하므로 최대 인정 금액으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략: 가입 즉시 매월 25만 원씩 정기적으로 납입 → 저축총액과 가점 모두 유리하게 작용
2. 세대주 등록 + 무주택 유지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대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 후 부동산 소유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 전략:
- 결혼 또는 독립 후 빠르게 세대주 등록
- 부모님 소유 집에 얹혀살더라도, 전입신고만 따로 하면 세대 분리 가능
3. 부양가족 수 늘리기
-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 중이며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인정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가능
📌 전략:
-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가점 상승
- 무소득 부모님과 함께 세대 합치면 가점 추가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활용
- 청년층(19~34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 비과세 + 청약 기능 제공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시 납입 기간 인정
📌 전략:
- 자격 충족 시 바로 전환 신청 → 금리 혜택 + 소득공제 챙기면서 가점 관리
5. 추첨제 병행 전략 (가점 낮을 땐)
- 민영주택 중 전용 85㎡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특히 수도권 외곽/지방 중소도시는 가점보다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단지가 많음
📌 전략:
- 무주택 조건만 유지하고, 추첨제 가능한 단지 청약 → 가점 낮아도 당첨 기회 있음
🔍 핵심 요약
방법 | 효과 | 팁 |
---|---|---|
통장 빨리 만들고 매월 25만 원 납입 | 저축총액 + 가입기간 가점 상승 | 2024년 11월 제도 개편 반영 |
세대주 등록 & 무주택 유지 | 무주택 가점 상승 | 단독세대주라도 유리 |
부모·배우자·자녀와 세대 구성 | 부양가족 가점 상승 | 주민등록 기준 필수 |
청년 우대형 통장 전환 | 금리 + 비과세 + 조건 유지 | 기존 통장 납입 기간 인정 |
추첨제 단지 노리기 | 가점 낮아도 기회 확보 |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