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이때 금융소득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 조회방법은 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각 2000만 원이하 및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 조회방법과 금융소득 절세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뜻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CMA(종합자산관리계좌)
✅ 배당소득 : 주식, 펀드, ELS
■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도 과세되는데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며,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중요한 것은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 여러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4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여러분의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1,500만 원인 것입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세금은?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지방세1.4%포함한 15.4%)하므로 따로 세금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따로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세금은?
■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즉,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소득이 1억 원입니다.
3. 2,000만 원의 초과분인 500만 원이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4. 1억원의 세율은 35%입니다. 앞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14%)한 후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5. 따라서 500만 원 x (35-14%)하여 10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라면 200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 올린 좋은 자료가 있으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5분 세금 강의 : 금융소득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건보료 추가납부
🚨참고) 과세표준 구간

🚨 참고) 종합소득세의 구성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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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조회방법
금융소득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탭의 소득자료 확인을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하면 지난해 소득금액과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각 항목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출처 등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잃어버렸던 통장에서도 꾸준히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의외의 곳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들어오고 있을 수 있어 꼭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00만원 초과인 경우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신고탭의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 유형)을 클릭합니다.

3. 금융소득 조회를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위의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조회방법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3가지
■ 금융소득은 절세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절세상품 활용(비과세, 분리과세)하기, 연도별 금융소득 분산하기, 여러 명에게 금융소득 분산하기입니다. 이 3가지 내용만 잘 알아도 금융소득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 FAQ
Q1.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추가로납부할 필요가없습니다.
Q2. 금융소득 2000만 원이하라면 종합과세가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
A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가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기본 20%가 추가되며,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4. 배우자 금융소득도 본인 금융소득에 합산되나요?
A : 배우자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