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유형에는 집을 소개해주는 중개사까지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기 당할 수 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총정리 1편은 전세사기의 모든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유형과 사례 그리고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전세 계약 전이시라면 모든 유형과 예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시리즈📌
2편) 전세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5가지
3편)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과 피해자 조건
– 내 보증금 지키는 부동산 필수 용어 8개
– 계약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용어정리🧾
① 임대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
② 임차인 : 보증금 및 월세를 주고 집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
③ 공인중개사 : 임대인의 집을 임차인에게 중개하는 사람
③ 임대차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월세 계약
전세사기의 목적

■ 전세사기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전세보증금이 목적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아 새로운 부동산을 사들이고 점점 규모를 키워갑니다.
■ “사기”란 사람을 기망(속이는)하여 재물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려는 “고의”가 있으며,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지켜질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요.
–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① 집주인의 기망행위가 원인이 되어 ② 임차인의 처분행위(계약)가 발생하여 ③ 집주인 등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 2023년 전세보증금 총 피해금액은 4조 3,347조원이며, 대위변제액은 14.3%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 각 유형과 예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권리를 정한 법 (일반법)
– 부동산 거래는 건물을 빌리고 빌려주는 “특수한” 관계에서 계약된 것이므로 특별법으로 분류되기 대문에 민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
전세사기 가장 큰 원인

■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 임차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등기부등본이 거의 전부
–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이나 보유 주택 수, 근저당권 설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여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두 번째 원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지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200만 원 깎을테니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마라 등의 회유를 합니다. 실제로 보증상품에 가입할 때 집주인도 해야 할 것이 있어 정말 보증금을 깎아주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저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 대항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 3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사례 8가지
1. 대항력 공백 악용

한 줄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항력 발생 전,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유형
피해사례
■ 임차인이 10일 오전 10시에 잔금을 치르고, 오후 2시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침.
■ 임대인은 당일 15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 설정됨.
예방법
①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는다.
👉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등기사항증명서를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② 가능하면 계약 직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최대한 잔금을 치르는 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다.
대항력
■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후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Ex) 확정일자 부여 후 20일 14시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마쳤다면 21일 0시부터 대항력 효력 발생
■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 + 실거주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대항력 효력 발생
2. 무자본 갭투자
한 줄 설명
■ 자신의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
■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 ‘깡통전세'(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전세)가 발생하여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
피해사례
■ 공인중개사, 바지사장, 감정평가사까지 공모하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음.
■ 화곡동 세 모녀 전세사기
세 모녀가 500채가 넘는 빌라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고 잠적.
■ 빌라왕 전세사기
수도권에 빌라 ·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예방법
① 신축 빌라, 오피스텔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
– 신축 빌라의 경우,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온라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오프라인) 3곳 정도의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② 내가 보고 온 물건이 아닌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처음부터 중개수수료를 깎아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경우 사기 주의
👉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수입원이기에 할인해 줄 확률 거의 없음.
3. 보증금 미반환(깡통전세 등)

한 줄 설명
전세보증금+담보대출액의 합계가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을 알고도 전세보증금을 편취
참고기사 ▶ ‘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보증금 117억 원 가로챈 40대 기소
피해사례
■ 인천 “건축왕” 사건
–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있는 주택을 전세로 내놓음. 공제증서와 돈이 많은 임대인의 통장을 보여주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을 기망
예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의
② 전세가율 (전세가격 ÷ 매매가격)이 80% 이상인 경우 주의
③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있다면 주의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하는 방법)
4. 위임 계약/ 불법 중개
한 줄 설명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서 서류조작이나 위임받았다는 말로 보증금 편취
피해사례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임차인을 기망하고 전세보증금 편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받거나 사칭하여 영업
■ 중개사무소 개설 없이 중개
예방법
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② 공인중개사가 의심된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중개업]을 조회하여 정상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5. 보험받을 수 없는 건축물
한 줄 설명
주택보증 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임대차계약하여 보증금 편취
피해사례
■ 위반건축물 · 전세금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지만 이를 속여 전세보증금 편취
예방법
① 계약할 건물의 건축물대장 발급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② HUG인터넷보증에 문의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인터넷보증 신청가능여부확인 (바로가기)
6. 신탁사기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한 줄 설명
■ 신탁회사가 소유한 주택은 신탁회사 동의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임대인은 이렇게 신탁회사가 소유한 매물을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며,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로 간주됨.
(전세금 돌려받지 못함)
피해사례
■ 임대인이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임을 알고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금 편취
예방법
①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
② 등가사항증명서의 다음 사항 확인
– (갑구) 소유권, 가등기, 압류, 경 · 공매 진행여부 확인
– (을구)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채권 확인(근저당권, 전세권)
③ 원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확인
④ 인터넷 등기소 > 신탁원부 발급하여 신탁 등기 세부 계약내용 확인
신탁이란?
부동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제3자(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여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