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과 한도, 계산사례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세액공제를 못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준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류는 기본자녀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 2가지가 있으며,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항목 작성하여 제출
자녀세액공제 = 기본자녀세액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 기본자녀세액공제 :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 과세기간(해당연도)에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한 아이가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1. 기본 자녀세액공제 기준
■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입양자, 위탁자녀도 포함)
*2024년 연말정산 기준 만 8세 : 2016.12.31 이전 출생자
※ 24.1.1 이후 연말정산 시 손자 · 손녀도 자녀세액공제 가능
공제금액
자녀수 | 공제금액 |
---|---|
1명 | 연 2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4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
* 세법개정으로 2024 연말정산부터 10만 원씩 상향되었음.
Ex) 3명 : 95만 원, 4명 : 135만 원, 5명 : 175만 원
2. 출생, 입양 자녀세액공제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됩니다.
■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한 해 동안 출생 또는 입양 신고된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금액
구분 | 공제금액 |
---|---|
공제대상자녀 첫째일 때 | 연 30만 원 |
공제대상자녀 둘째일 때 | 연 50만 원 |
공제대상자녀 셋째일 때 | 연 70만 원 |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최소 50만 원)
자녀 대상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4가지
자녀세액공제 나이 정리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상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해도 자녀세액공제 가능)
👉 2024년 연말정산 만 8세 기준: 2016. 12.31 이전 출생자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과세기간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한 자녀
자녀세액공제 계산사례
■ 아래 계산사례는 국세청 자녀세액공제 FAQ를 참고하였습니다.
1.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사례 3가지)
■ 연말정산은 근로자 1명이 부양가족 1명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연초에 자녀를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 가구는 첫째 아이를 남편이 둘째 아이를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둘째 아이를 위해서 교육비, 보험료 등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연초에 자녀를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 맞벌이 부부이며 13세, 6세 3세(24년 입양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총 세액공제액 : 95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25만 원
▶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사례2) 남편이 첫째, 둘째 아내가 셋째 공제받는 경우
총 세액공제액 : 95만 원
[남편] 25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이므로 25만 원
▶ (출산, 입양공제) : 0원
[아내] 70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셋째가 3세이므로 미해당
▶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사례3) 남편이 첫째 아내가 둘째, 셋째 공제받는 경우
총 세액공제액 : 95만 원
[남편] 25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이므로 25만 원
▶ (출산, 입양공제) : 0원
[아내] 70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셋째가 3세이므로 미해당
▶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2. 20세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 25세, 13세, 6세 자녀가 있는 경우
총 세액공제액 : 25만 원
▶(기본다자녀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므로 25만 원 공제
▶ (출산,입양공제) : 0원
3. 20세 초과 자녀,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 25세, 13세, 6세 자녀가 있으며 2024년에 자녀(2세)를 입양한 경우
총 세액공제액 : 95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 1명이므로 25만 원 공제
▶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이므로 70만 원 공제
※ 공제대상 자녀 첫째/둘째/셋째 이상 : 연 30만/50만/70만 원 공제
4.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 15세, 6세 자녀가 있는 사람이 2024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한 경우
총 공제액 : 165만 원
▶ (기본다자녀공제) : 만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25만 원 공제
▶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70만 원 + 70만 원 = 140만 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