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반기부터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인구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죠.
기대수명이 83세가 되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노후를 위한 안정된 소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부터 종류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퇴직연금시리즈입니다. 노후준비, 더욱 탄탄하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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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용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이내의 근로시간 평균을 계산했을 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년수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유한 자금으로만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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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수령방법 선택 여부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일시금 형식로 받아야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수령방법을 일시금 형식과 연금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면 퇴직 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 형식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을 한 번에 운용할 수는 있으나, 세금과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차이
따라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퇴직금은 가급적 일시금보다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납부 연장
퇴직금제도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로 받는 퇴직금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면 퇴직급여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세이연된 세금과 기존 원금을 함께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3. 회사 파산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퇴직금제도별 지급 주체
- 퇴직금제도 : 회사 →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 금융기관 → 회사 → 근로자
앞서 퇴직금제도는 회사 자금으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는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방식으로 운용됩니다. (1년 총 임금의 1/12 이상 적립)
따라서 회사가 파산하여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도 중요한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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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30일분 x 계속근로연수 |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 퇴직급여+개인납입금 ± 운용수익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추가 납입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중도 인출 |
불가능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영방식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직접 투자하고 싶은 펀드나 ETF를 선택할 수도 있고, 증권사 포트폴리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적합할까?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일정하게 납입하기 때문에 연봉이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는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DC형이 적합합니다.
평소에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투자 손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겠지만요! 퇴직연금 종류
DC형 장점 – 과세이연
DC형의 큰 장점은 세금을 이연해주기 때문에 실제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 투자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투자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 수령시에도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줄어들며, 개시 전까지의 금액은 분리 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DC형 퇴직급여 산정방식
퇴직급여 =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손익
퇴직금 운용으로 추가 수익 가능
DC형, MZ가 선호하고 있다.
매일 경제 보도에 따르면 2030 직장인 세대는 DC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나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돕는 TDF(Target date Fund)에 투자하는 것에 훨씬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현재 DC형 적립금은 3년 사이에 67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성장했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향후 10년간 DC형이 2.6배는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많은 기업들도 수익률과 기업 부담 측면에서 모두 이점을 가지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DC형 퇴직연금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 MZ “0%대 수익 퇴직연금 싫어”… DC형으로 美ETF 공략
관련기사 : DB형은 대기업에만 유리…DC형 갈아타는 사업장 는다
DB 형 (확정급여형)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무기간이 길고, 임금이 많을 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회사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됩니다. 따라서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DB형 퇴직급여 산정방식
퇴직급여 = 퇴직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x 계속근로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운용방식
이미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DC형처럼 별다른 투자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DC형과 IRP는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할 수 있지만 DB형은 중도인출과 추가압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소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편하게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이나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절세 통장입니다.
회사가 적립한 퇴직연금(DC/DB형)에 대해서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시 IRP 계좌는 필수인데요!
하지만 퇴직연금 수령시에만 IRP 계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IRP 계좌는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하는 계좌
IRP 운영방식
IRP는 DC형과 유사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신의 퇴직금에 개인부담금을 추가해서 ETF나 채권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 위험자산 예시
- S&P500
- 나스닥 100
- 테마 ETF
🎈 안전자산 예시
- 미국 채권
- 국공채
- TDF
IRP 혜택
IRP 계좌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액 5,500만 원 이상이면 13.2%,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16.5%까지 환급이 가능하기 대문에 세금적인 면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기만 해도 148만5천원 또는 118만 8천 원 세액공제가 된다는 뜻이지요.
앞선 DC, DB형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IRP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IRP 계좌를 지속적으로 운용하시면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 해지의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확실한 투자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부터 퇴직연금 종류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