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등으로 2023년 까지 총 6만 8,000여 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지조차 모르거나 기업이 찾아가라고 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리치레시피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퇴직연금시리즈입니다. 노후준비, 더욱 탄탄하게 해보세요.
👉 [연금시리즈2 ①]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종류 (DC형, DB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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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준비물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은퇴시점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IRP로 이전되고, IRP로 이전된퇴직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IRP 운용형태 2가지
1) 원리금보장형 :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이며,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2) 실적배당형 :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받습니다. 운용성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55세 이후 퇴직
2. 받을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일 때
3.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시
4. 사망
5. 외국인 가입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 시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퇴직이나 이직 등 퇴직사유가 발생합니다.
2. IRP를 개설하여 IRP 계좌나 가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IRP를 확인하고, 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4. 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IRP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5. IRP로 튀직금이 입금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중 퇴직금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 사망 등의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신청 방법
1. 근로복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의 납입/지급을 클릭합니다.
2. 퇴직연금지급신청(사업주)를 클릭하고 가입자 동의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일시금과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연금 수령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 만 55세 이전에 한 번에 수령
- 세금이 더 많음
- 운용수익 16.5%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 55세 이후 매월 나누어 수령
- 세금 최대 40% 감면
- 운용수익 3.3~5.5% 연금소득세 부과
일시금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여 만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급여를 보관하여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시금 수령과 다르게 퇴직소득세 30%가 감면되며, 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 최대 4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연금 운용수익금에 대하여 3.3~5.5%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는 개인납입액을 연금으로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40%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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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
퇴직연금 수령방법별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체계]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모두 퇴직급여, 퇴직금 운용수익, 개인납입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부과(공통)
2. 운용수익금 : 기타소득세(일시금), 연금 소득세(연금) 부과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기타소득세(일시금), 연금 소득세 (연금)
일시금
✅수령나이 : 만 55세 이전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부과 (보통 퇴직금의5% 수준)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과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운용수익과 동일)기타소득세 16.5% 부과 (분리과세)
연금
✅수령나이 : 만 55세 이후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30% 감면, 실제연금수령 11년차부터 40%감면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부과 (연 1,5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가능)
✅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운용수익과 동일)연금소득세 3.3~5.5% 부과 (연 1,5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가능)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과 IRP는 IRP로 수령한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및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이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본인이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처럼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했다면 퇴직시에 중도인출 이후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과도한 중도인출은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중도인출 신청과 지급 절차
1. 가입자가 중도인출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에서는 서류를 확인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3. 퇴직연금 사업자는 요건 심사, 퇴직급여로 운용중인 상품 매도 후 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세금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