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하는 방법은 생존자와 상속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1분만에 조회가 가능하며, 상속인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 방법
■ 일반 : 인터넷(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직접방문(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사)
■ 상속인 : 직접방문(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 및 지사)
보험금통합시스템 조회 내용
1. 보험가입 내역
■ 조회한 당일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기준)
✅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확인가능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함께 제공
🚨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상품은 조회할 수 없음.
2. 환급받을 보험금 내역
■ 보험회사에서 산출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청구 및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관계, 계약체결일자, 금액, 가산이자 등 확인가능
생존자 (일반)
■ 상속인으로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직접 방문(협회 지역본부나 지사)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조회 방법
■ 인터넷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시 입력하는 핸드폰 번호로 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1.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약관 동의를 합니다.

3. 결과확인
■ 보험회사부터 계약구분, 상품명, 계좌번호, 보험계약상태와 관계, 보험기간, 담당점포, 전화번호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한 보험 및 공제상품은 조회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단에 더 내리면 미청구보험금(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이 남아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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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방문
신청 가능시간
■ 오전 9시 ~ 12시 , 오후 13시 ~ 18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접수 조회처

상속인
■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본부제외)나 손해보험협회에 직접방문하여 가입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접수처)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나 지부를 방문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본부는 조회 불가)

신청 가능시간
■ 오전 9시 ~ 12시, 오후 13시 ~ 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모든 필요한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함(주민번호 모두 기재)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신청자격 있음(만 14세 이상 본인신청 가능)
*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구청신고) 가능
* 신청2순위 이하는 동 순위 이상 자격자가 사망시 신청가능
구비서류
① 신청대상자 : 미성년자
1순위 : 부모
✅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조회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친권확인 목적)
② 신청대상자 : 미성년자
2순위 : 1.지정 후견인, 2.법정 후견인, 3. 선임 후견인
✅ 대리인(후견인) 신분증
✅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또는 부모의 유언장 및 법원의 결정문(원본)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가지
③ 신청대상자 : 금치산자(파성년후견인)
1순위 : 법정 후견인
신청대상자 :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2순위 : 선임 후견인
✅ 대리인(후견인)신분증
✅ 법원심판문 +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정부증명서 중 1가지
* 후견개시 선고,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금융거래조회 또는 보험가입조회 권한)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④ 신청대상자 : 부재자(실종자)
순위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 관리인
✅ 대리인(관리인) 신분증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원본) 중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