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러분이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불법건축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이라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계약하는 것은 내 돈 수천만 원을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불법건축물 유형 4가지부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부지에 대한 현황과 기본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부터 소유자가 누구인지까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등 건축행정이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도 반드시 열람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건축물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불법건축물 매수자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 원이 달린 문제와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계약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불이익
① 불법(위반)건축물에 입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② 주거하는 도중 불시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불법개조시설(세대 쪼개기 등)인 것을 국가에서 알게 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거하는 도중 퇴거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불법건축물은 강제로 개조한 경우가 많아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대부분 간단한 방식으로 증축되는데, 불에 잘타는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고자료 : 불법증축물 안전사고 사례 (강원일보)
✅불법건축물 유형
1.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2. 허가·신고없이 대수선

3. 허가·신고없이 용도변경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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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입주한 나
■ 불법건축물에 입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내가 이 집을 계약했으니 계약기간까지 계속 주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2가지 조건은 다음 글을 참고해 보세요.
▶ 대항력 갖추기 위한 2가지 조건
■ 대항력만 갖추었다면 미등기 · 무허가 건물이거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에 주거해도 보증금 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은 모바일과 컴퓨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큐‘라는 어플로 가능하며, 컴퓨터에서는 ‘세움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정부24의 건축물대장 서비스는 세움터의 데이터를 불러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원신청이 완료되고 3개월이 지난 데이터는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컴퓨터
1.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시스템 > 발급서비스 >건축물대장발급

3. 회원 / 비회원 로그인 > 주소 검색 > 표제부/전유부 선택
■ 회원으로 로그인할 경우, 건축물대장 여러개를 한번에 발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면 ‘표제부’를 선택하시고, 개별 호수 정보를 보고 싶다면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용어정리
- 표제부 : 건축물 개요 (위치, 용도, 구조 등)
- 전유부 : 상세기록 (개별 세대, 개별 점포 )
4. 주소확인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5.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주민등록번호 표시여부 > 신청하기
※ 열람용으로 발급한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 건축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는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신청내역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받았다면 보증금지키는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 [핵심쏙쏙] 건축물대장 보는 법
📱모바일
1. ‘홈큐’ 앱 다운로드
* 홈큐앱은 7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건축물대장이 목적이 아니라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아님 !)
2. 회원가입 > 주소 추가하기
■ [자산관리]탭에서 [주소 추가하기]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고 싶은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동과 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등록]을 눌러줍니다.

3. 등록된 주소카드 클릭

4. 대장 >대장 상세 클릭
■ 주소카드를 누르고 나온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여 ‘대장’을 누르고 [대장 상세]를 클릭합니다.

5. 저장 또는 공유하기
■ 건축물대장 열람화면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PDF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오른쪽 위 공유버튼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하실 수 있으며 역시 PDF로 공유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받았다면 보증금지키는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 [핵심쏙쏙] 건축물대장 보는 법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차이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이고,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면적 등 건물 정보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으로는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