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재산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렇게 국내 부동산 거래비중이 높은데요!
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한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에요. 땅문서는 토지 등기필증이고, 집문서는 건물 등기필증이지요.
비슷한 말로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요.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등기소에서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증이라고 불러요.
이 정보는 등기권리자에게 제공되므로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한답니다.
💡등기필증이 중요한 이유
등기필증은 부동산 거래 및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 · 법적인 상황에서 핵심역할을 해요. 즉, 부동산 소유권이나 거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지요.
등기필증이 필요한 경우 3가지
1.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해요.
2.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등기필증이 필요해요. 대출기관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대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기필증을 요구합니다.
3. 상속 및 이전
상속이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필요해요. 상속받은 사람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은 등기필증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돈이 되는 레시피】
🏠 달라진 2025년 부동산 정책 7가지
📈 신용점수 올리는 5가지 방법
【재밌는 레시피】
🏠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 우리나라 평균 신용점수는 몇 점일까?
🗒️등기필증 발급방법
등기필증은 ① 직접 발급방법(주민센터, 등기소)과 ②인터넷 발급방법(등기신청 처리된 것에 한함)이 있어요.
💼직접 발급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직접 발급의 경우, 당일 발급되지 않으며 보통 2~7일 정도 소요돼요.
🗒️매도인 준비물🗒️
– 등기부등본
– 매도용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 신분증
🗒️매수인 준비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방법
등기필증은 금융 및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어요. 즉, 오프라인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이 완료된 등기신청서 내역을조회하여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어요.
이는 대한민국 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등기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등기열람/발급 클릭 > 등기신청한 부동산 접수번호(등기부등본 참고!) 검색

3. 오른쪽 아래 등기필정보 수령 클릭

⚠️ 인터넷으로 등기필증은 3회까지만 열람이 가능해요.
⚠️ 등기 후 3개월까지만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어요.
관련글
└ 2025 부동산 세금 총 정리와 절세 방법
└ 양도소득세 절세, ‘이렇게’ 해보세요
등기필증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필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1. 확인서면
■ 대리인(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쉽게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 비용 : 10~20만 원 내외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사본,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확인조서

■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해야 해요.
■ 비용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3. 공증활용
■ 공증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적 권위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등기, 영수증 교뷰, 증명서 발급 등에서 공증이 활용돼요.
■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고, 공증 서면을 제출하면 거래를 이어서 할 수 있어요.
■ 공증방식은 법무부에서 인가받은 변호사사무실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비교적 복잡하여 잘 사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