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콘텐츠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터 육아휴직, 이혼, 미납액이 생긴 경우, 해외체류할 때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FAQ 형식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FAQ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A to Z
[연금끝판왕 ①] 국민연금 종류5가지(왜 노후준비에 유리할까?)
[연금끝판왕 ②]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연금끝판왕 ③]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연금끝판왕 ④]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3가지와 신청방법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최대 얼마까지 내야 할까?)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세금 정리
1. 일주일만 일해도 1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한 달에 일주일만 일했어도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측정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월 단위로 계산되며, 연금 지급시에도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했으며, 하더라도 10월 월급에서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 부부 모두 국민연금가입자면 각자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은 개개인 연금 보험제도이므로 부부 각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는 66만 9,900쌍이며, 가장 많이 받는 부부 국민연금 합산액은 최고 월 469만 원이었습니다.
🚨추가정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지급받던 중 한 분이 사망하시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총액의 30%를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했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해외 체류중이면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 가능하나요?
✅ 소득이 있다면 해외 체류와 별개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 예정이 없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할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서도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도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국민연금을 원래보다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더 늦게 받지만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준비에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3가지와 신청방법
👉 연기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공단)
5.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 알고 싶어요.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월 104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 평균 월소득에 따른 가입기간 별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건을 입력하면 노령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액과 얼마를 받을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세금)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6.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 노령연금 수급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비율로 책정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는데요.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수급연령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당사자 간 6:4(노령:분할)로 합의했다면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40%를 지급받게 됩니다.
7.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받는다면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월급의 50% 미만인 경우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인데요. ‘고용보험법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며, 90일 동안 납부예외 인정이 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만 휴가 급여를 받으므로 30일만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8. 국민연금 미납액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연금 미납액은 최대 2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금을 납부할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 역시 추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고지서 하단을 보면 최근 3개월 간 미납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3개월보다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에 연락하여 분할고지 및 신청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납금액이 많다면 최대 24개월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납부기한일부터 3년이 지난 미납금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9.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은 월급의 4.5~9%를 공제하며, 건강보험은 4~8%, 고용보험은 0.9%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