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텐츠는 국민연금 가입에 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2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본 FAQ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A to Z
[연금끝판왕 ①] 국민연금 종류5가지(왜 노후준비에 유리할까?)
[연금끝판왕 ②]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연금끝판왕 ③]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연금끝판왕 ④]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3가지와 신청방법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최대 얼마까지 내야 할까?)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세금 정리
1. 국민연금 가입 안해도 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나는 가입조건에 맞을까?
2.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여러분이 학생, 군인,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있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안정하게 보내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이란
국민연금에서 소득이란 농업소득, 임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합니다.
가입 예외 조건
학생, 군인
👉 소득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7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 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알바하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가입기준
1️⃣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2️⃣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3️⃣ 건설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4. 지역가입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였는데 취업했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했지만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4.5%, 사용자 4.5%가 부담하여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뭘까? (가입자 종류 4가지)
5.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나요?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라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80%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6.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 퇴사 후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루틴
① 사용자(사업주)가 자격상실 신고
여러분이 퇴사했을 경우, 사용자(사업장)가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완료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퇴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사자가 주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가입자 신청(본인)
이제 여러분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퇴사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3가지 경우에 따라 해야 할 것이 조금 다릅니다.
1)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앞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온다고 했었죠? 해당 서류를 가지고 주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2)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1)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 75%를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크레딧 제도)
7.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인가요?
✅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도 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 제외되는 외국인

8.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원치 않으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임의가입을 하면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최저 기준소득월액(39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약 3만 5천 원)
👉 국민연금 최소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9. 두 곳에서 근무하는데 모두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이 적용되고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곳의 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A와 B 두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두 곳의 월급을 더합니다. 이 금액이 617만 원(나라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크다면 각 사업장의 월급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617만 원보다 적다면 각 월급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곳에서 가입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① 각 사업장 월급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17만 원)보다 작다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각 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② 각 사업장 월급 합이 상한액 (617만 원)보다 많다면 각 사업장 월급은 합산된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월급 상한액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